어청도 인근 해상서 전파법 위반 혐의로 36톤급 어선 선장 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해상에 떠다니는 타선의 어구 위치발신장치(AIS)를 주워 자신의 어구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36톤급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군산해경 제공)
해경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경 군산시 어청도 남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유망어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AIS 3개를 발견했다. 현장 채증 후 인근 조업선인 A호에 대한 정밀 검색을 실시한 결과, 선장 B씨가 해당 장치들을 자신의 자망 어구 깃발 부이에 부착해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6일 태안 신진항에서 출항한 뒤 미상의 장소에서 기기를 습득해 단속 시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전파법 제84조 제1호 및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해 단속 조치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해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타선의 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습득해 사용하는 것은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상 교통안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