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출하 소 돼지 중심 집중 예찰... 철저한 백신 접종관리 당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일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및 감염항체 중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도축장 출하 가축의 항체 형성 여부와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조기에 파악해 재접종 등 후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험소는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항체검사를 통해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확인하고, 재접종과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후속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소·염소는 9월 일제접종 기간에 빠짐없이 접종하고, 출산 임박 등의 사유로 접종을 유예한 소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추가 접종해야 한다. 송아지도 출생 후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돼지는 백신별로 허가된 접종 방법과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대상 개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백신 운반·보관 과정에서도 적정 온도와 관리방법을 준수하고, 접종 시에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백신의 효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는 10월 중점검사에서는 도축장 출하 소·돼지를 대상으로 백신항체(SP항체)를 검사하고, 감염항체(NSP항체) 검사도 병행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야외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도축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 (소) 80%, (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
과태료 부과기준: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재접종과 추가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이상으로 회복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문성업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가 지난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전국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획득한 만큼, 농가는 최근 백신항체 양성률 감소에 대응해 9월 일제접종 기간에 축종별 접종 시기와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며, “특히 접종을 유예한 가축과 송아지 등 접종 시기를 놓치기 쉬운 개체도 빠짐없이 관리해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