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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선택 피해자 배제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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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의원,우선매수권 경합 시 공공매입 우선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다가구주택 등 하나의 전세사기 피해주   택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일부 피해자의 선택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염태영 의원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양측의 우선매수권이 경합할 경우, 법원이 직접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건물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는 피해자마다 원하는 피해회복 방식이 다를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6호 규모의 다가구주택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이 LH 매입을 요청한 반면, 다른 피해자는 직접 낙찰을 희망하면서 피해자와 LH의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7일 경매에서 직접 낙찰을 희망한 피해자에게 매각 결정이 내려지자, LH는 절차상 하자와 함께 공공매입 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매각 불허가를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6월 24일 피해자에 대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주택은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2명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경합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과 주거지원 등의 혜택이 다수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피해자의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도 줄인다. 현행법은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피해자가 매각기일까지 별도로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매각허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별도의 매각허가 신고 절차를 삭제해, 피해자의 우선매수 신고만으로 법원이 매각 여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얽힌 경우에는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적 빈틈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피해자의 선택으로 같은 집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경매차익과 주거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 모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최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