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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CCTV,환자와 의료진 보호 기록체계로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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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환자단체 ·시민사회 ·의료노동계 ·정부 참여 … 환자 알 권리 · 안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서영석 의원, ‘故 권대희 사망 10주기,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 ) 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故 권대희 사망사건 10 주기,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사진제공=사영석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 서미화 · 김남국 국회의원과 의료정의실천연대 , 건강돌봄시민행동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 특히 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참석해 수술실 CCTV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지며 , 응급수술 ·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의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열람 · 제공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보 덕성여대 초빙교수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 2023 년 9 월 23 일부터 2025 년 8 월 31 일까지 서울 · 경기 지역 수술실 CCTV 실제 촬영 건수는 6 만 6,166 건으로 전체 대상 수술의 약 4.3%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김 교수는 수술실 CCTV 를 환자의 ‘ 알 권리 ’ 관점에서 짚으며 , 특히 중증 · 고난도 수술일수록 현행법상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 또한 법에 보장된 권리를 환자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모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해야만 촬영하도록 한 ‘ 요청주의 ’ 와 광범위한 촬영 거부 사유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사고가 뒤늦게 확인되는 특성을 고려해 현행 30 일인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90 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수술 기록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람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조계 · 시민사회 · 환자단체 · 언론 · 의료노동계와 정부의 관점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와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


김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현행 요청주의 대신 모든 수술을 기본적으로 촬영하되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촬영하지 않는 원칙적 촬영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동시에 열람권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자이크 · 음성변조 등 비식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CCTV 가 60일 이상의 영상 보관기간 등 보다 실효적인 운영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수술실 CCTV 는 30일의 짧은 보관기간과 촬영 열람 제한으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어 수술실 CCTV 가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록체계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촬영 · 보관 · 열람 기준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수술할 병원과 의료진을 찾는 것부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직접 CCTV 촬영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 고위험 수술의 촬영 원칙화와 의료사고 · 분쟁 발생 시 영상 자동 보존 등을 제안했다 .


김성호 작가  전 파이낸셜뉴스 기자는 권대희 사건을 장기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수술실 CCTV 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의료사고에서 발생하는 환자 · 유족과 의료기관 간 정보 · 증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CCTV 가 ‘ 설치 ’ 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별도의 촬영 요청서를 환자가 직접 찾아 제출하기보다 마취 · 의식하진정 동의서 등에 CCTV 촬영 여부를 포함해 수술 전 설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아울러 환자의 권리 보장과 함께 영상정보 보호와 의료진의 책임 범위 등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명확한 운영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영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에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 궁극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


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10 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대희는 여전히 스물다섯 살의 아들 ” 이라며 “ 오늘 이 자리가 환자가 믿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 , 환자의 생명과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의료제도를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만큼 , 실제 촬영률이 낮은 원인을 살피고 촬영 · 보관 · 열람 과정에서 환자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며 “CCTV 설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고 ,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체계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 김형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