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어려워 위기상황 등의 경우 지원대상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
청 할 수 있도록 개정
이수진 국회의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남 중원 국회의원)
은 지난 4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이해관계인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직권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 이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 등을 받기 어려운 관계로 복지급여의 신청과 수급까지 이어지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및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행정조치에 대한 포상과 책임 면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미달 등의 경우 시설개선 행정처분 통한 단계적 제재 추가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
이 의원은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한부모가족은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와 행정절차로 인해 급여를 수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을 분명히 하고 적극행정조치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