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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교부,국제 탄소시장 협력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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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달성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외교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 탄소시장 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가 간 탄소시장 협력과 자발적 탄소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라오스·몽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 등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국 정부 인사와 국내외 산업·금융·학계 전문가, 주한외교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제공=외교부)


1세션(파리협정 제6조 제도 및 추진 현황): 라오스·몽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자국 탄소시장 정책과 제6조 이행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한·양자 국제감축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세션(자발적 탄소시장 동향): 국내외 전문가들이 아시아 탄소시장 협력 현황, 탄소크레딧 인증제도 운영과 신뢰 제고, 투자보증을 통한 감축사업 위험 완화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다뤘다.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에서 파리협정 제6조가 각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고 국가 간 기후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2030 NDC 달성을 위해 제6.2조 기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금융·산업 역량을 결집해 개발도상국 기후사업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견 대사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시장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명확한 규칙과 견고한 제도 기반, 긴밀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주요 협력국과 국내외 탄소시장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탄소시장 협력과 자발적 탄소시장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NDC 달성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의 역할과 협력 확대 방안을 살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제6조 충실 이행을 지원하고 협력국과의 탄소시장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성 높은 국제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정승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