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8척 나포·24척 퇴거 성과… 9월부터 전 해역 합동 단속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27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NLL 이남 전 해역 단속활동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이 참석했다.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지만, 일부 외국어선은 남북 군사세력이 밀집해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지속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해군·해수부·지자체 등 단속 세력 총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다.
해양경찰청은 관계부처 협조 아래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 내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고, 국방부는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상시 철거 체계 구축을 위해 감척 어선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 불법 외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그물 조업을 어렵게 하는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
해양경찰청은 NLL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도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장비와 인력을 확충한다.
해수부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외교부는 각급 협의 계기 중국 정부에 자국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적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 대응방안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